[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민노총 택배노조 산하 CJ대한통운 노조가 택배 수요 급증기인 연말연시를 겨냥한 총파업을 선언하자 경영계가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는 지난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3.6%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가결했다. 올해 들어 4번째 총파업으로, 이에 따라 쟁의권을 가진 조합원 1천700명이 오는 28일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
이들은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와 당일 배송 등의 조건을 담은 계약서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여당을 앞세워 노조가 요구해온 '택배 분류 인력 별도 투입', '6년 해고 금지', '주 60시간 이내 근무' 등이 이미 모두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택배 시장 약 50%를 점유하는 CJ대한통운만 콕 찍어 또 다시 파업을 선언한 것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택배노조는 올해 들어 이미 세 번의 파업을 강행했고, 정부 및 정치권의 개입과 사회적 합의가 매번 뒤따랐다"면서도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파업의 명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요금 인상을 통해 과도한 초과이윤을 얻고 있고, 요금인상분에 따른 이익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사회적 합의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며 "CJ대한통운을 포함한 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용 투자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마련된 표준계약서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를 유발하는 문구를 삽입한 부속합의서를 추가했다는 사실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부속합의서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해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 원칙에 따라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택배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경총은 택배노조가 연말연시 성수기의 택배 물량을 담보로 자신들의 요구사항만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더 이상 '위력과 투쟁을 통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구시대적 노동운동 발상에서 비롯된 파업에 공감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며 "이번 파업은 방역 강화로 인해 온라인에 의한 생필품 수급 의존도가 높아진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로 간신히 명맥을 잇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택배노조가 특정 개별기업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피해를 불러올 명분 없는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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