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서비스 규제의 일관성'을 주장하면서 국회에 상정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지원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가 OTT 제작비 세액공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빌미로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OTT 업계는 "방통위가 실체도 없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이유로 타법 개정을 반대해, 정부가 약속한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 미디어 제도 혁신 위한 방안
방통위는 올해 초 5기 정책과제로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디어 간 융합이 확산하고 있으나, 규제체계는 과거 미디어산업별 구분된 칸막이식의 낡은 틀을 유지하고 있어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체계 확립을 위한 미디어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플랫폼, 유료PP, OTT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 정책추진을 위해 '란 개념을 신설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 분류체계 개편 시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 경쟁 활성화·공익성·이용자 보호 등 규제 목적 여론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방통위는 법제 마련에 착수해 지난달부터 OTT 등 사업자 의견 청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법제의 초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란 게 방통위 의견청취에 참석한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을 공유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방통위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은 다소 시일이 걸릴수 있으나, 정책방안은 이달 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업계 "초안도 없이 타법 개정 반대"
이 가운데 일각에선 방통위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을 이유로 들어 영화·방송 콘텐츠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OTT콘텐츠 자율등급제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통위는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결국 반대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통합 심사를 반대하면서 해당 법 개정으로 신설될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지위' 부분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과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법제화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니, 전기통신사업법 정부안의 조속한 통과로 신속하게 OTT지원책을 마련하자고 대승적으로 찬성했다"면서 "그런데 법안소위 며칠전 발의된 추경호 의원 법안과 통합해 심사하고, 법적 지위 신설 부분을 담겠다고 하는 변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조속한 OTT지원방안 마련에 이견이 없다"면서 "그러나 법안 마다 OTT사업자 지위를 신설하면 나중에 발생할 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정책 추진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실체도 없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가지고 OTT시장 발목을 잡고 있다"며 "타법 개정을 반대할 만큼 방통위 추진 법안이 경쟁력 있다면 초안이라도 보여주고 시장을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으로 특정하고 타법 개정을 통한 OTT콘텐츠 세제 지원․자율등급제 도입을 통해 국내 OTT 산업제작ᐧ유통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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