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미디어는 산업이다. 더는 공적 책임의 영역 안에 가둬서는 안된다. 이에 공영과 민영의 영역을 제대로 분리해, 민영의 영역에서는 시장의 논리에 따른 성장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할 때다."
30일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학계, 업계 전문가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내 미디어 시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견인하는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미디어의 역할도 공익에서 산업으로 이동하고, 방송 영역 전반 독점도 해제되는 등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개편을 요구해왔다. 기존 시장의 해체, 재편되는 상황이지만 제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경쟁 양상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한 규제 체계의 정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 열린 이 날 세미나는 경계 없는 미디어 시장에서 국내 미디어사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발제에 나선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 전문위원은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 대응을 위해 '유료방송 차별성 제고'와 '토종 OTT활성화 지원' 투트랙 정책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현재의 방송 규제체계에서 공영방송을 경쟁 외적 영역으로 분리하고 시장경쟁 기준의 규제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영역 특히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경쟁 촉진, 활성화, 혁신 중심의 정책 방향 설정하고 '유료방송의 차별성 제고 토종OTT 활성화 지원'의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 간 공적 책임 차별화 및 공적 책임 이행, 평가 체계를 분리해야 한다"며 "유료방송 영역이 향후 OTT와의 직접적 경쟁이 예상되는바 사전규제나 재허가 등의 대폭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성장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 구조규제(소유규제 점유율 규제 등) 완화와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한 ▲ 행위 규제 보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대기업 소유 제한 기준인 '자산규모 10조원'을 방송법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상파-지상파, 지상파-유료방송 간의 겸영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허가 제도 및 변경승인 제도의 전면 개편과 기술 중립성 도입 등으로 기술규제가 갖는 진입 규제·진입장벽적 성격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규제 완화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위규제 관련해선 "채널 운용 규제, 편성규제, 광고 규제, 심의규제 등의 경우 서비스·시장경쟁·매체 특성을 고려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심의규제의 경우 채널이나 매체 별로 차별화된 심의 규정 마련·적용, 비실시간 방송·영상물에 대한 사업자 자율심의(등급심의 등) 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 영역은 '규모의 경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토론에 나선 업계, 학계 전문가들도 이종관 전문위원의 의견에 같은 목소리를 냈다.
민영의 영역에 있는 미디어 사업자가 산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규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최근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각종 분쟁, 일례로 '콘텐츠 제값 받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미디어컴퍼니장은 "체질 개선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큰 틀에서는 필요한 정책"이라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은 줄어든 먹거리를 두고 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플랫폼과 CP 간 계약에서 계약이 안 되면 상호 거래 조건이 맞지 않았을 뿐"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의 상황에 대해 시청자 볼 권리가 훼손됐다고 이야기하고 국회에서 호통을 치고, 규제 당국이 다시 사업자를 모집해서 분쟁 조정 절차를 강제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해온 것들이 지금까지의 좋게좋게 지내는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공영 영역과 시장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며 "공영 영역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에 영향을 안 받게 정부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의 시장은 아주 치열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렇게 했을 때 성장하는 사업자는 글로벌 시장으로 향할 기회와 투자의 기회도 얻게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OTT 업계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부장은 OTT 성장에 있어 글로벌 플랫폼과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OTT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노 부장은 "최근 성우협회에서 글로벌 OTT와 계약 관계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이 같은 불공정 거래는 이제서야 드러났을 뿐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불공정 거래는 글로벌 OTT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국내 OTT포함, 제작과 플랫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아울러 국내외 사업자 간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희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넓은 시야와 시각을 가지고, 공정경쟁 관점에서 정확한 현실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 부장은 플랫폼, 콘텐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생태계를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방안의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현재 OTT에는 모든 규제가 '풀 가동'되는 상황으로 규제가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있다"면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발전방안을 통한 지원·육성 속도는 해당 방안이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너무 늦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OTT가 성장하고 있지만, 이는 보이지 않는 전방위 산업과 같이 성장하고 있다"며 "지식재산권(IP)거래 분야와 특수효과(VFX)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미디어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고려해 규제와 지원방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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