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넷플릭스 측 앵무새 화법이 '국내 망 사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 추진에 화력만 더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겠단 의지를 보였다.
2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과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분쟁과 관련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역할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상생 차원에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제공해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해외 CP가 국내 ISP와 함께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란 지적이다.
이에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고,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도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이날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 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 백억원 이상의 망 이용료를 납부하고 안정적인 통신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이에 비해 독점 콘텐츠를 가진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기업 등은 망 이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조치조차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책임도 같이 짊어져야 함에도 법의 규제를 회피해 이익만 취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014년 2월 넷플릭스는 미국 통신사 컴캐스트와의 망 이용 지급계약을 맺었고 버라이즌, AT&T 뿐만 아니라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에도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에 거대 해외 CP의 취사 선택적인 지급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영식 의원은 "시대가 바뀌고 있고, 새로운 법칙이 필요하다"면서 "과거 룰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면 이와 같은 분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래픽을 유발시킨 사업자가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며 "해당 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전엔 냈는데 이제는 못낸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전송 부문 디렉터는 지난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기자간담회와 23일 오픈넷 세미나에서 밝힌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한국에 이미 많은 OCA가 구축돼 있어 망 이용료가 추가로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고, 추가로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규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OCA를 통해 콘텐츠를 국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해 달라고 말했다.
볼머 디렉터는 "국내 CP들이 국내 ISP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이유는 국내 ISP로부터 서비스(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이라며 "넷플릭스는 국내 ISP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가 없으며,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연결되는 방식은 국내 CP들과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볼머 디렉터는 "과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냈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내지 않는다"며 기존 '망 사용료를 낸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 상반된 설명을 했다.
그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엔 OCA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다.
◆ "사적자치 영역까지 법으로 규제하는 것 다소 우려"
한편, 이날 학계와 법조계는 입법 추진에 신중론을 던졌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법안들의 전제나 개념 정확성, 법체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 향후 국내 CP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실제 법률로 도입될 경우 해외 CP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CP들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 변호사는 ▲ 망 이용 대가라는 개념의 불명확성과 부당성 ▲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 우려 ▲ 평등 원칙 위반 우려 ▲ 권력 분립 및 사적 자치 원칙 위반 우려 ▲ 국내 CP들에 대한 영향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해외 CP들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역차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며 "같은 논리에서 국내 CP들도 전 세계 각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지만, 각국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ISP들에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이미 내고 있다"고 구 변호사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CP가 CDN에 비용을 한번 지불하고 나면 그 뒤에 해당 데이터가 전 세계에 어떻게 뿌려지는 지는 상관이 없다"며 "이후의 일은 CDN이 알아서 계약하면 되는 것으로, CP가 두 번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교수는 CP-ISP 간 정산을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에 ▲ 기존 법령 집행의 한계 ▲ 모니터링 시스템 ▲ 계약 당사자 간 자율성 ▲ 용어의 정의 및 통일 ▲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활용 ▲ 이용자 보호·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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