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2021년도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캠페인'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 소비 트렌드와 함께 온라인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광고는 광고유형 및 진행방식이 다양하고, 계약 시 세부사항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KISA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광고 관련 피해예방 및 주의 환기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기간 동안 국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첫 걸음' 포스터와 카드뉴스를 제작하고, KISA 소셜미디어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배포한다.
온라인광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광고 계약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설명 내용과 계약서 간 일치 여부 확인하기, 광고 유형별로는 ▲(검색광고) 불가능한 ‘상위 노출 보장’ 미끼에 주의하기 ▲(블로그광고) 체험단 운영 시 후기작성까지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SNS광고) 광고 타겟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기 등 광고 계약사항부터 이행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황성원 디지털기반본부장은 "비대면 시대의 가속화와 함께 중소상공인의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 관련한 분쟁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 건전한 온라인광고 이용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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