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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완화 논란 '확산'…"공급 늘 것" VS "가격만 자극"


與, 양도세 완화 당론 5개월만에 본격 논의 착수, 개정안 통과 가능성↑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치권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양도세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히려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주택가격만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완화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서울 도심 모습 [사진=정소희기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재위는 이 법안 등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여론이 있었다. 12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에까지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당론에 따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개정안에는 주택거래로 인한 양도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적용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주택자 비과세 기준 완화에 따라 주택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양도세 부담이 크다보니 1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 또, 지난 8월에 발의된 소득세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집주인들이 법 개정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평균수준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만큼 긍정적인 역할이 가능하려면 정책의 불일치 부분의 합의점을 찾은 후 발표해야 하는데, 시장에 혼란을 줄 것"이라면서도 "양도세 완화는 민간매물이 시중에 풀리며 공급이 늘어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자극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다주택자는 이미 가족간 증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세금을 회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1주택자 역시 거래비용이 큰 데다 대출규제 등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오히려 주택가격이 12억원으로 '키맞추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반대 이유로 ▲집값 상승 자극 ▲불평등 심화 ▲조세 원칙 훼손 등 3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그는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더라도 장특공제 방식 변경으로 오히려 불리한 사람도 발생하는 만큼 주택 보유자들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매물이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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