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우회 시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대응 카드를 내놨다. 지난 10월 공개한 시행령·고시 초안 대비 전반적인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촘촘히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일부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과 기준, 이용자 권익보호 의무 부과사항, 실태조사 대상·방법과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했다.
◆구글 등 앱 마켓 '꼼수' 막기 위해 시행령 내 금지행위 구체화
우선 최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우회 시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행위를 구체화했다. 방통위는 금지행위의 유형·기준을 열거한 '별표4' 조항에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규정했다. 이는 초안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번에 더욱 다듬어졌다.
앞서 지난 9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구글과 애플이 자사의 앱 마켓에서 앱 개발사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구글은 제3자결제 수단 사용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3자결제 수수료율을 인앱결제보다 4%p 낮은 최고 26%로 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애플은 자신들이 이미 앱 외부 페이지를 통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는 이유 등을 대며 법 준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 시행령에 이들의 법 우회 시도를 금지행위로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그물망을 보다 촘촘히 하고자 한 것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해당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행위로 추가했다. 방통위가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 같은 요구사항을 많이 청취했고, 이를 금지행위에 반영한 것이다. 또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에 대한 앱 마켓 이용을 정지·제한하는 행위뿐 아니라 거부·지연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했다.
이외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절차적으로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은 10월 발표한 초안과 같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수수료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방통위는 토로했다. 김재철 국장은 "제3자결제가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높아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법 자체가 수수료 자체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 자체를 직접적으로 낮추라든지 하는 것들을 현재의 법으로 포섭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 어길 경우 최대 과징금은 매출의 2%…매출액 산정은 "해 나갈 것"
과징금 기준은 초안과 같다.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행위는 중대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 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다만 구글의 경우 한국법인의 매출을 공시할 때 앱 마켓으로 인해 거둔 수익은 제외한다. 이에 구글이 사실상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적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2천201억원이었지만 실제 한국 앱 마켓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지난 2009년 유한회사로 변경한 이후 지난해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다가 올해 감사보고서 공개를 앞뒀다. 다만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앱스토어의 지난해 연간 매출이 139억달러(약 16조5천억원)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장봉진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해외 사업자들도 조세와 관련해서 과세 기준을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 있다"며 "국내 다른 기관들과 동향을 보면서 매출액을 산정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료 재제출 명령에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김재철 국장은 "대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했다"며 "여기에 공정거래법에 있는 내용을 차용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까지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설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앱 마켓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기준도 훈령에 추가했다. 전기통신사업법 95조에 따르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고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난 8월 법 통과 직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하고 앱 개발사, 앱 마켓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늦어도 다음주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 초까지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시행령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