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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IPTV 범람에 중소 케이블TV 살리자"…정부 지원 방송법 의결


이용빈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중소 케이블TV방송(SO)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IPTV와의 가입자 확보 경쟁 격화로 시장 경쟁 구도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운데 정부가 중소 SO를 지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상생 구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역 케이블TV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은 지역 방송 화면). [사진=KCTA]
정부가 지역 케이블TV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사진은 지역 방송 화면). [사진=KCTA]

1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중소 SO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료방송시장은 통신3사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대규모 SO까지 인수・합병되면서 향후 3사와 지역기반 중소 SO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IPTV는 모바일, 인터넷 등과의 결합상품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의 절반 이상을 확보했고, 인수한 SO까지 합하면 점유율이 85%에 이른다.

이 의원은 이같은 방송시장 재편이 독과점 폐해를 초래 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지역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 SO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급격한 미디어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중소SO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료방송시장에서 상생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다만 과방위는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단순 중소 SO로 규정하기보다 ‘지역채널’을 추가해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중소 SO를 지원을 강제하는 게 아닌 정부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법안 조항을 일부 변경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반영될 전망이다.

지원 방향에 있어서는 지역 미디어의 다양성 증진과 공익적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잡았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소 SO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지역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경쟁에 취약한 중소 SO를 지원, 유료방송 시장 상생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중소 SO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각 지역 조례를 통해서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부산에 이어 경상남도의회에서 지역SO 발전 지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잇따라 통과됐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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