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요소수·요소 사재기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와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세종=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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