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는 각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방한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할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한 언급으로 한국의 법은 존중하나, 법안 내용과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소송 중이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넷플릭스 측의 망 사용료 의무를 확인 시켜 줬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국회는 글로벌 CP가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함께 망 안정화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미 전혜숙, 변재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등이 관련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전혜숙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디지털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와 관련해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하여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신설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기존 개정내용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화에 과기정통부가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안정성 저해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도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보다 강화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김영식 의원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정당한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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