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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과기정통부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폐지 없다"


역차별·SW품질저하 등 문제 제기…"지속 개선할 것"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공공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정부의 '규제챌린지' 과제로 논의됐지만, 결국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제도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폐지'가 아닌 '일부 개선'을 통해 대·중소SW기업 간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지난 2013년 강화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대기업에 공공 SW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국가안보·신산업 분야에 한해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한다.

그간 역차별 논란, 일부 중견기업의 시장 독과점 등의 문제로 수차례 개편됐다. 지난해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부 개정시에 ▲동반해외진출 가능한 사업 ▲긴급 장애대응이 필요한 공공SW사업 ▲'부분인정제(20%이내 참여)' 도입 ▲민간투자형 SW사업(클라우드 등) 등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여러 문제들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시스템 먹통 사태로 실효성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EBS 온라인클래스 재구조화, 백신예약시스템 구축 등이 대표적인데, 한꺼번에 수백만명의 사람이 몰리면서 시스템 먹통 현상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대기업들이 신속하게 투입돼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정부도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할 3차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온라인개학, 백신예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중요시스템에 대기업 참여가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백신예약시스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긴급 정보시스템은 기획기간이 부족해 SW사업 발주와 사업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사후적으로 장애에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긴급발주가 필요한 SW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제한 심의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평균 심의기간을 45일에서 15일로 대폭 줄인다. 오는 12월 고시 개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SW품질 수준이 낮아 공공서비스 품질도 저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발주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이 불명확하고, 부족한 사업기간 및 대가로 인해 SW개발시 수시로 과업이 변경되면서, 빈번하게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SW 품질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SW사업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발주자 대상 교육을 확대하고, 발주기관 맞춤형 품질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소SW기업의 품질개선을 위해 SW사업 품질평가 정보 공개, 품질인증 기업의 기술평가 우대 등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의 경우, 발주 직전에 대기업 참여 가능여부가 결정돼 예측 가능성이 낮고, 사전에 사업을 준비하기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단계에서 예외인정 조기심사제를 도입한 바 있는데, 예외인정 목록에 사업금액을 추가하는 등 사전 참여준비가 가능하도록 공개 정보를 확대한다. 또 대규모 SW사업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SW사업 정보를 2~3년 전 미리 공개하는 중기단위 수요예보제를 내년에 도입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중소기업 상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규정을 없애면, SW산업의 파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쪽에서 손실을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를 것"이라면서, "SW산업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만큼, SW기업의 성장과 상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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