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전문투자자 전용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 규모가 올해 들어 4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한 해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주가 급락 시 대규모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증권사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규모'에 따르면 올해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천81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천615억원 보다 2.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투자자만 CFD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 거래 규모와 계좌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CFD 계좌 잔액은 4조2천8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말 1조2천713억원 대비로는 3.4배 급증한 수치다.
CFD 계좌 잔액은 지난해 11월 처음 2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한 달 만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CFD 계좌를 가진 개인투자자도 2019년 말 823명에서 8월 말 현재 6배에 가까운 4천720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활황 속에 CFD를 통해 대규모 레버리지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CFD의 경우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채워 넣지 못하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60억원이었던 반대매매는 2019년 1천77억원, 2020년 1천61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8월에만 3천818억원에 이른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CFD 서비스를 활용한 투자 역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CFD는 전문투자자가 대상이자만 전문투자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증시가 크게 떨어질 경우 CFD 서비스를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급락, 대규모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수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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