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홈플러스가 테스코로부터 약 2천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MBK파트너스가 영국 테스코와의 홈플러스 인수가격을 둔 분쟁에서 승리한데 따른 것이다.
1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영국국제중재재판소는 테스코가 MBK파트너스에 1억1천900만 파운드(약 2천억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과거 테스코가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 하는 과정에서 책정한 자체 회계기준에 일부 결함이 있는 점이 중재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진다.
테스코는 2015년 약 7조2천억원(홈플러스 보유 부채 제외)에 홈플러스를 MBK파트너스에 매각했다. 양 측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직후 인수가격 조정을 두고 6년여간 국제중재를 통해 다퉈왔다.
이에 MBK파트너스 측은 테스코가 매각 과정에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회계상 과소하게 책정해 매각가를 높게 평가했다며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 측이 인수 계약을 논의한 시기인 2015년까지 홈플러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아닌 한국회계기준(K-gaap)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왔다.
인수 측에선 한국회계기준을 기준으로 회사 기업가치를 측정했지만, 테스코 측은 그룹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자체 회계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책정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하지만 결국 테스코 측의 주장대로 자체 회계기준을 반영해 최종 인수가격인 7조6천800억원으로 결정됐다. MBK가 홈플러스 주식 100%를 인수하는 데 지급한 금액이 5조8천억원, 홈플러스가 떠안고 있던 부채 1조8천800억원을 합한 전체 기업가치(EV)다.
이에 MBK파트너스는 인수 후 실사 과정에서 테스코의 자체 회계 기준으로 계상된 회사의 기업가치가 실제 가치보다 다소 부풀려 진 점을 파악하고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2년 동안 테스코와 싸워서 승소한 것은 맞다"며 "중재 관련 내용은 비밀 유지를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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