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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디즈니+' 잔치열고…'KT·U+ vs 문체부' 집안싸움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취소 소송…"OTT는 기존 전송 서비스와 같게 봐야"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글로벌 공룡 디즈니가 오는 11월 OTT 서비스 오픈에 앞서 대대적인 행사를 연 날, 공교롭게도 국내서는 기업과 정부간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 개정안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개정안 분쟁은 개정안 도출 과정부터 다시 따져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사진=조은수 기자]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열렸다.

이번 소송은 앞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개사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처분 취소가 목적이다.

KT와 LG유플러스 측 주요 소송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기존 방송서비스 형태와 비교했을 때 요율 책정의 형평성 결여, 신탁단체가 사업자와 요율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상위법 위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OTT에서의 음악 저작권료율이 동일한 형태의 방송 서비스의 사례와 비교해 근거없는 과도한 저작권료를 부과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점 ▲ 문체부 저작권 징수 규정 제39조(기타사용료)의 내용이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부분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 아울러 해당 징수 규정 도출에 절차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재판부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 문체부는 제3자에 불과해 해당 징수 규정 취소 시 이익이 없고, 징수 규정 승인 절차도 적법했다고 반박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과정 자료 제출해야 VS 민감 사항까지 제출은 무리

이날 재판부는 해당 징수규정이 법률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징수 규정 개정안 도출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 살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인 사업자 측이 문체부에 요청한 '저작권 개정안 심의 자료 제출'부터 조율했다. 앞서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개사도 재판부에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회의록, 의견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법률대리인 배호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검토해 제출이 가능한 부분은 소명하겠다"면서도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심의 자료를 총망라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음저협에서 개별적으로 해외 시장 조사를 했거나, 해외 사업자 넷플릭스와 계약하는 부분 등엔 비밀 조항이 있어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T·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저희 입장에선 심의 과정에 어떤 자료가 근거로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신청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경제 사회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들은 제출이 돼야 하는 부분으로, 이의 제출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내부 검토 자료는 어렵겠지만,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에서 직접 인용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출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사업자 측은 OTT 서비스 형태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다.

문체부 측은 "원고 측은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은 상태"라며 "이의 제기로 권리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OTT가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이긴 하나, 이를 통해 소비되는 콘텐츠가 새로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이 사건에서 다뤄지고 있는 '전송'은 IPTV 등 기존 유료방송에서 VOD 형태로 다뤄지고 있다"며 "물론 OTT 활용이 활발하나, 기존 플랫폼의 전송 저작권료와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승인 과정 내용이 있어야 승인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수용할 것이지만, 그 합리성을 확인할 바가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OTT 콘텐츠 제공 형태가 기존 다시 보기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OTT는 기존 방송 다시 보기와 달리 언제든 콘텐츠를 볼 수 있으며,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직접 제작도 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 형태와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자 매출은 올라가는 상황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도 않고 다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2월 9일이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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