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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해야"


국토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도 전세대출 받도록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접견실로 오경미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실수요자가 전세대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날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도 주택도시기금(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나 시중은행 재원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부상 용도가 '기숙사'인 청년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입주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조치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김보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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