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플릭스·디즈니+ 공세…한상혁 "토종OTT 연합 해외 진출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합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략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토종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해외 진출이 필수로, 정부의 콘텐츠펀드 조성·다국어 자막 기술 지원·해외 시장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토종 OTT 해외 시장 진출에 방통위의 역할을 촉구했다. 콘텐츠 펀드 조성, 해외시장 조사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에 콘텐츠 펀드가 있었는데, 과기정통부로 이관됐다"며 "콘텐츠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가 추진하는 해외 시장 조사는 연도별 국가가 달라서 의미가 없다"며 "이런 식은 보여주기 사업일 뿐으로, 시장성이 있는 국가를 선정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내 OTT 사업자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정부와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며, 이는 사업자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해외시장 조사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며 "국내 연합 OTT를 통해 해외 진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으로, 사업자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넷플릭스 '망 사용료 먹튀' 논란…한상혁 "논의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 "논의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사용료 부담이 필요하냐"고 질문하자 "여러 논의가 있고, 협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지난 6월, 세계 최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대상 망 사용료 존재 소송에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고, 이에 넷플릭스가 항소한 상태다. 이어 최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채무를 이행하라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 최근의 일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 건은 여러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사업자들이 망 사용료, 망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협의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 "단통법 위반해도 협조하면 과징금 감경?…정비 시급"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이 매년 반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대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5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은 연례행사"라며 "과징금을 내는 것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보니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단통법 위반 및 과징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는 매년 단통법 동일조항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으나 과징금 수준은 점차 감소했다.
실제 예상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2017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에서 매년 감소해 2020년 1.4%까지 감소했다.
특히 2020년 5G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통신사별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1만1천54원, KT 1만2천387원, LGU+ 1만2천877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현행의 감경기준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를 막을 제재수단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5G의 품질불만 등 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지속되는 와중에 방통위는 통신사의 5G 투자 노력 및 코로나 상생 지원 등 감경사유에 포함될 수 없는 근거로 감경률을 5%나 상향해 역대 최고 솜방망이 처벌을 추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등의 규정은 감경 사유로 삼기 부적절하다"며 "이러면 이통사와 방통위가 상생관계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지주회사 아니다…사회적 기업 전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주회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의장은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주사인지"라는 물음에 "지주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실리콘밸리의 창업 생태계를 한국에 이식하고자 카카오보다 먼저 설립된 회사'라며 "100인의 CEO의 양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분 11.2%를 확보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감사보고서 정관에 보면 자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자 회사의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경영, 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지주사인데, 사모투자신탁 가입, 사모사채 구입, 선물옵션 거래 등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주사로 계열사에 경영 간섭 및 주주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선물 투자 등으로 금융 수익을 내는 것이 금산분리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오너면, 일자리 창출 등 경영철학을 설립해야하는데 선물 옵션으로 돈을 벌었다고 공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며 "감사보고서를 보니 동생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가족끼리 돈놀이하는 놀이터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시장 접근이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의 자영업 위협 상황을 빚어냈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2007년도에 카카오를 설립하고나서 사 실상 케이큐브홀딩스는 그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사업의 모든 진행을 멈췄다"라며 "더는 논란이 없게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앞당기겠다"라고 해명했다.
◆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도…구글·애플은 인앱결제 요구"
지난 8월 앱 마켓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과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애플이 여전히 약관상으로 자신들의 앱 마켓 내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8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14일 이후로 발효됐다"며 "즉 9월 14일 이후로는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과 구글 플레이 고객센터의 관련 약관에 아직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심사지침에는 앱 내 구입 기능을 바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앱 등록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됐다. 또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도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를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근거로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앱결제 방지법 시행 후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법 준수 의지와 앞으로의 계획과 관련해 구글 및 애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신규 앱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자가 결제수단 활용을 이유로 앱 마켓 심사를 거절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앱 개발자들이 방통위 등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안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세계적 추세 '현금 없는 경제'…美 'CBDC 도입' 본격화 하나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앞으로 다가올 '현금 없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CBDC 발행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 중이다.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이 CBDC 활용에 있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CBDC 시범 도입의 막바지 작업을 마치고 상용화에 나설 계획인 반면, 미국은 CBDC 도입 여부와 가능성 등을 놓고 이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선 지난 8월 CBDC 모의실험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CBDC 유용성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X 컨소시엄 주관으로 진행되는 모의실험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삼성SDS 자회사 '에스코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 '컨센시스', '온더', '코니아이' 등이 합류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CBDC가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의 기술 협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 고시' 일부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지난달 29일 의결한 '가명정보 결합·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28일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해 마련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결합전문기관의 지원 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 신청자에 대한 종합 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결합·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 것. 기관은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가명정보 결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활용 통합 플랫폼 도입,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와 인센티브 제공,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등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