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77%를 본사 이익인 수수료 명목으로 이전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본사 대비 9분의1 수준으로 낮춰 세금을 회피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0년도 한국 매출액 4천154억원 중 3천204억원을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크게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가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 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 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넷플릭스는 한국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본사 영업이익률 18.3% 대비 9분의1 수준인 2.1%로 낮췄다. 반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한국지사가 본사 대비 20%p 높은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세청은 넷플릭스의 세금 회피 의혹들과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넷플릭스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약 8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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