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3사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에 "자사 이익을 위해 대가 산정 분쟁을 벌인 결과로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지 말라"고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들에 '블랙아웃'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따져 묻고, 이를 금지행위 위반으로 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이용자 보호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빠르면 오는 11월 유료방송 대가 산정 기준이 될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향후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 분쟁 시 기본원칙으로 삼을 예정이다.
30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IPTV 3사 임원, PP사인 CJ ENM 임원 등을 불러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산정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엄중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는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주재하고 김혁 SK브로드밴드 본부장, 김병진 KT 미디어콘텐츠 담당(상무), 정대윤 LG유플러스컨수머사업부문 미디어콘텐츠사업그룹 담당 김종선 CJ ENM 상무 등이 참석했다.
현안은 IPTV 3사와 CJ ENM 간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콘텐츠 대가 산정이다. CJ ENM은 이동식 IPTV, OTT 등 신규 서비스 '콘텐츠의 제값 받기'를 주장하고 있고 IPTV 3사는 CJ ENM이 합리적이지 않은 산정 방식을 내세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갈등이 격화하자 결국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CJ ENM 실시간 방송은 '블랙아웃'됐고, 이는 소송전으로 번진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간 다툼으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율협상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나, 방송통신 규제기관으로서 이용자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방통위는 LG유플러스 모바일 서비스에서의 CJ ENM 실시간 방송 '블랙아웃'에 대해 이용자 피해 이유를 들어 '관련법이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간주, 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대가 분쟁 원인으로 지목받는 '저가 방송 요금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최근 학계는 각종 세미나를 통해 유료방송 시장 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저가 요금제 지향으로 인한 낮은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문제로, 결국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 또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낮은 ARPU를 초래한 결합상품 확산에 대한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이의 재원배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 설명이다.
◆ 유료방송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향후 분쟁 상황에 해결책 될 것
이와 별도로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연내 유료방송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향후 대가 산정 분쟁이 또다시 발생했을때, 최소한의 규범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시장 대가 산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 시점 벌어지는 문제들은 앞으로도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과 규칙을 만들어 향후 분쟁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지난 15일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은 만나 "(대가 산정 분쟁은) 사업자 간 이해 충돌 있어서 점점 더 심해 질 것이라, 큰 방향성을 가지고 협력해 갈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이런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어떻게 개입해서 가격은 정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법원에서도 어떠한 사안에 대해 대가가 얼마다, 이런식으로 판결해주지 않는다"며 "과거의 예에 비추어서 이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원가 계산해서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입장에서도, 대가가 어느정도 적당한지 연구는 해야 하지만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할수는 없는 부분"이라며 "당사자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먈했다.
유료방송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은 다음달까지 초안을 도출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공청회를 통해 시장에 공개될 전망이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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