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30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1월 API기반 금융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마이데이터 사업자, 유관기관 등 참여자와 함께 최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NHN페이코, 쿠콘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위원회,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금융 마이데이터 기업들은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 금융 마이데이터의 추진과정에서 당면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대형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주요 정보제공자(은행, 카드사 등) 간 API 안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사전에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API는 마이데이터사업자와 정보제공자간 개인신용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표준화된 전송규격 및 절차를 말한다.
또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정보주체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제공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인증수단 활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다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를 겸업하고 있는 인증사업자가 인증과정에서 취득한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고객·인증 정보 활용 우려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 등 유관기관 관계자는 "API의 본격 시행 전에 TF 등을 통해 API 구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미성년자에 대한 마이데이터 App 이용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오남용 방지 필요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다수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출현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하겠다"면서, "마이데이터 겸업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경우 정해진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인증환경을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를 현업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신 만큼, 활발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진영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