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위원회에 반년 이상 답보상태로 놓인 안건이 3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모든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가진 금융위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해당 안건들이 반년 이상 지지부진한 상태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으며,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이나 달했다.
문제는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이며, 여기에는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되어 있단 것이다.
라임펀드 판매 3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제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로 그동안 총 3차례 논의 되었으나 214일이 지난 현재 9월 27일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했다.
또한 디스커버리 펀드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제안도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되었으나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며,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 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 역시 6차례나 논의되었으나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강 의원은 안건소위 구성인원의 적은 숫자와 비공개 방식을 지적했다. 안건소위 구성인원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는 ‘밀실 회의’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하여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면서 신뢰성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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