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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부당노동행위제도 형사 처벌 규정 삭제해야"


경총, '노조법상 부당노동해위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사 처벌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제도가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이제는 글로벌 수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27일 경총이 개최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규율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며 "부당노동행위의 처벌 대상을 사용자로 국한하고 노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

이어 "기업은 노조의 권리 남용이나 단체교섭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규정과 제도들은 과거 노조의 입지가 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현 시점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정 한국외대 교수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유형·구제방법 등 많은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원상회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본은 1949년 노조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지배개입·경비원조를 금지했고 형사처벌을 폐지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연방노동관계법을 제정할 당시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성장하고 노동분쟁이 격화되자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노조법의 개선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규정하거나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에 관한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방준식 영산대 교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원상회복주의를 근거로 해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구제나 손해배상 등 민사적 해결방법이 바람직하다"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대표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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