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리스크를 지우고 오는 11월 3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24일 카카오페이는 11월 3일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소법 관련 대응도 마쳤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지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서비스 개편을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제출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던 개인간금융거래(P2P금융) 중개행위를 '금소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당국 권고에 따라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고 금소법 대응을 마무리했다. 금소법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10월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 25일~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총 공모 주식수는 기존대로 유지되며, 공모 희망가도 당초와 같은 6만~9만원으로 유지했다. 공모가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1조7천3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