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노사가 오는 10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용자협의회와 대대표 교섭을 갖는등 타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반전이 일어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 회장은 대대표교섭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교섭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금융노조는 오는 27일 38개지부 노사대표가 모여 공동 교섭을 갖는다.
그간 금융노사는 올 4월부터 18차례의 실무교섭과 5차례 대표단교섭, 4차례 대대표 교섭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에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영업점 폐쇄 중단 ▲금융공공성 사수 ▲저임금직군에 대한 임금차별 해소 ▲실질임금 보장 ▲임금피크제 폐지 ▲공공기관 혁신 지침 철회 ▲법정휴게시간 보장 ▲경영평가제도 개선이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은 '임금인상'과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절차 신설'이다.
임금인상의 경우 사용자협의회 측이 1.2%라는 저조한 인상카드를 내밀었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 임금인상률보다 1%포인트 낮은 1.8%포인트의 임금인상률에 협의했지만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도 저조한 인상률을 내밀어서다.
특히 지난해 임금인상분의 절반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 마저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절반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조성에 사용함으로써 돌봄노동자와 방과 후 강사에 대한 생계긴급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사실상 지난해 1.8%포인트의 임금인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돌아온 이득은 적었단 것이다.
이에 올해 임금인상률의 경우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이다.
'영업점 폐쇄 시 노사 합의절차 신설'에 관해선 대규모 점포 폐쇄 시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한 기존 산별합의와 금융감독원의 강화된 점포폐쇄 절차만으로는 가속화되고 있는 점포폐쇄에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사용자협의회 측과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만큼 오는 10월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27일 38개지부 대표 10월 13일 중식시간 보장을 위한 파업을 진행하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거친뒤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구체적 파업 방안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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