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컴퍼니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홍원식 회장의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한앤코 측 한상원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는 "이 계약(남양유업 매각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서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됐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앤코 측은 계약 이행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종결 시한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주식양도 청구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하는 등 모든 신뢰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며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됐다"며 "그럼에도 한앤코 측은 위 소송과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고 있어 매도인은 물론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LKB앤파트너스 측은 "홍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으며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많아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 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회장과 한앤코는 지난 5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양측은 딜 클로징 기한으로 정해진 8월31일까지 끝내 간극을 줄이지 못했다. 홍 회장은 지난 1일 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주된 이유는 약정 위반이다. 14일 열린 남양유업의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매각 결렬을 공식화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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