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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 임박…합의점 찾을까


실무진 참석,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15일 개최…업계 불만 계속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 중재를 위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최종안 조율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 중재를 위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최종안 조율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 중재를 위해 마련하는 가이드라인과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과 최종안 조율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 7월 1일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유료방송 상생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날 협의체는 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과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선계약 후공급'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콘텐츠 대가 계약이 다음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PP 등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 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대가산정 협의체 논의를 거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이날 업계의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다.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견을 보이는 데다 선계약 후공급에 대한 온도차가 크다.

유료방송의 경우 원론적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원칙이 협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유료방송 또는 PP 중 협상력이 높은 쪽이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적 금지행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실제 처벌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경우, 사실상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료방송 업계는 선공급 후계약이 확실시 된다면 채널 개편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 주체간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PP들의 채널 끼워팔기 행위 금지도 확실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PP들이 원치 않는 채널까지 한 번에 묶어 계약하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 그렇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PP평가에 포함될 '시청률'과 '투자'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시청률의 경우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인기 프로그램을 반복 편성하는 방식으로 시청률을 높일 수 있어서다. 이럴 경우 인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반복 편성하는 PP가 유리하는 것.

투자 관련 평가를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이 아닌 절대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된다. 중소 PP의 경우 투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PP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중소PP 보호를 위해 정부가 계약이 완료되지 않아도 먼저 송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며 "협상이 늦어지는 것은 결국 비용 문제인데, 일부 PP만 영향력이 세진 상황에서 전체 시장 일부 PP만 영향력이 세진 상황에서 전체 시장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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