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빗썸코리아는 9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빗썸은 "금융당국의 원활한 검토를 위해 주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지난 8일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0일 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한 코인원과 코빗도 조만간 신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특금법 상 원화 마켓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인증체계(ISMS) 획득하고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다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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