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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경미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징금→시정조치' 완화


과징금 아닌 과태료 부과 결정 등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일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 부과를 시정조치 명령으로 바꾸고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8일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위반행위는 최종 과징금 산정 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사소한 실수·시스템 오류로 인한 위반으로 피해가 미미한 경우,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100건 미만인 경우 등이다.

다만 개인정보위 측은 "구체적 기준을 정하되 과징금이 자동 미부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안별로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미부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한 6개 사업자에 대해 동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총 4천8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3개 사업자는 설문조사 양식인 네이버폼, 구글폼을 이용하면서 설문 옵션을 '공개'로 설정함으로써 설문 참여자 개인정보(100건 이내)가 상호 간에 열람된 경우다. 나머지 3개 사업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과징금 산정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과징금 미부과 기준에 해당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 기준을 마련해 6개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형사벌을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법 위반 정도와 피해 규모가 경미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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