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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PP 콘텐츠 사용료 기준 같아야"


한국방송학회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세미나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인 채널 거래 구조 개선·적정 콘텐츠 사용료 배분 규모 도출 필요하다."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방송전문가들이 '지상파·PP 통합 콘텐츠 사용료 산정' 구조 마련에 뜻을 같이 했다. 사용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동일한 형태의 사업에 각기 다른 대가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국방송학회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세미나  [사진=방송합회 유튜브 화면 캡쳐]
한국방송학회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방안 모색'세미나 [사진=방송합회 유튜브 화면 캡쳐]

7일 한국방송학회(학회장 하주용)는 이날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 방안 모색'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유료방송 거래시장 곳곳에선 글로벌 OTT 본격적인 진출, 양질의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대가와 절차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절실한 실정. 실제, 일부 사업자는 콘텐츠 대가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사업자는 콘텐츠 대가가 과소해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국내 미디어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한 유료방송 합리적인 거래 구조 마련·대가 산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정인숙 가천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사회로,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OTT시대 합리적인 방송 채널 거래를 위한 상생 방안 모색'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채정화 책임연구원은 합리적 방송 채널 거래를 위한 상생 방안 모색에 있어 단기적 방안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기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꼽았다.

아울러 거시적 관점으로는 '플랫폼-콘텐츠 거래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분배 기준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선 채 연구원은 "콘텐츠 단에서 차별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과 기준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상파 종편 포함 여부에 따른 대가 산정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지상파와 일반 PP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이 여부에 대해 판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 도발적인 제안일 수 있으나, 채널평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한다면 이용자 시청행태에 기반한 채널 블록별 프리미엄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방송 채널 거래를 위한 거시적인 관점으론, 사용자당평균매출(ARPU) 증가, 요금 및 상품 다양화 등 서비스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실 PP 퇴출을 위한 PP 등록 조건 현실화도 강조했다. 채 연구위원은 채널 거래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부실 PP 퇴출을 통해 콘텐츠 대가 재분배 기제가 필요하다"며 "콘텐츠 제작 및 투자 여력이 있는 건실한 PP의 진입을 위해서는 PP 등록 조건(자본금 5억원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계약 종료…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야

이어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파트너 변호사는 '유료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를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맡아서 진행했다. 주요내용으로 채널 계약 종료, 채널 계약 협상과 체결, 채널개편, 콘텐츠 사용료 산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채널 계약 종료는 채널편성권 성격을 가졌다"며 "유료방송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에 제공할 채널들을 번호에 따라 배열할 수 있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사업상 권리의 성격을 갖지만 방송의 공공성·사회적 영향력·시청자 편익· 협상력 열위에 있는 PP 보호 측면에서 제한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당사자 간 계약 종료 사유를 정하고 이를 채널 계약에 명기해, 해당 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거나 종료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때 계약 종료 사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널 평가 기준, 평가 절차를 통한 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한 사유'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널 계약 협상 및 계약 체결 관련해서는 채널 단위별 협상 필요하고, 계약 후 콘텐츠 공급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은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며 "채널별 경쟁력에 따른 채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널 단위별 협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 간 자율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통해 계약 후 콘텐츠 공급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선계약 후공급 거래 구조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OTT의 유료방송 대체성 등 고려 시 유료방송의 규제 완화로 채널 개편 횟수 증대 필요성 대두된다"며 채널 개편 횟수 증대의 필요도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 종편, PP에 대해 동일한 콘텐츠 공급(채널 공급) 대가를 지급하면서 상이한 지급 기준, 지급 절차에 의하고 있다"며 "지상파, 종편, PP를 모두 아우르는 전체적인 채널 거래 구조 개선 및 적정 콘텐츠 사용료 배분 규모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IPTV, 위성, SO의 유료방송사업자 간에도 상이한 사용료 지급 규모를 보인다"며 "유료방송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자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콘텐츠 사용료 지급 규모 도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지상파·PP 같게 봐야" vs "지상파 공공성 있어 달라"

이후 종합토론에서 학계, 법조계 등의 방송전문가들도 지상파 재송신료와 PP프로그램 사용료 통합 배분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에는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매출의 60%이상을 PP에 분배하는 상황으로, 가입자가 점점 감소하는 상황이나 배분 비율은 점점 높아져 SO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라며 "SO도 서비스 혁신을 위해 투자해야 하는데, 투자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PP에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SO는 오랜 시간 콘텐츠 산업에 기여했다"며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투자 여력이나, 수요기반 편성 등이 어려울 정도로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IPTV나 OTT 등이 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배분율 관련해서는 "콘텐츠에 더 많이 투자하는 곳에 더 많이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콘텐츠로 플랫폼의 발전과 가입자 확대에 기여한 PP에 더 많은 사용료를 배분하고, 콘텐츠 투자 의지가 없는 PP는 배분 비율을 줄이거나 때에 따라 사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선계약 후공급 관련해 원칙적으론 동의하나,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블랙아웃 등 분쟁사태 발생 시 어떤 조정 과정을 거칠지 등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 선계약 후공급 합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일반 PP뿐만 아니라 지상파나 종편도 논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며 "기본적으로 PP 개념으로 보면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도 통합 배분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학회에서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지만, 학회 논의로만 도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통합적으로 지상파든 PP든 배분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형평성 있는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PP는 방송산업 기여도 등만 평가하는데 지상파 재송신료는 기여도와 광고매출 증감 등을 평가한다, 왜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시장은 종편과 OTT가 등장하면서 공급 독점화가 되고 있다"며 "시장에 공급되는 절반이 스튜디오드래곤 콘텐츠로, 이러한 제작사가 OTT를 통해 시청자를 직접 만나기 때문에 유료방송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협상력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문위원은 "플랫폼과 콘텐츠 거래 관계를 볼 때 매체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시장경쟁관점에서, 시장 협상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지상파와 종편 콘텐츠가 왜 플랫폼에서 다르게 취급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이들의 주장에 반박했다.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나, 재송신료는 공공성이 있는 다른 의미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재송신료는 다른 의미가 있다"며 "조금 더 공공성이 강하고 공적인 목표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유사한 행위라고 해서 대가산정 위원회 등 정부의 개입을 이것에도 적용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어려움에 부닥친 사업자가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데 이의 정책적인 수단을 사용했을 때 이것이 다시 기존 사업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역차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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