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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vs 유료방송 vs PP’ 갈등 점입가경…대가구조 ‘정률제’ 일원화


주정민 전남대 교수 “일원화된 대가거래 구조 정립 필요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전체적으로 방송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소모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정률제라는 일원화된 콘텐츠 사용료 대가 거래 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미디어 시장과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플랫폼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콘텐츠 사용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쳐]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미디어 시장과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플랫폼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콘텐츠 사용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사진=유튜브 캡쳐]

주정민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7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미디어 시장과 현안과 과제' 웨비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플랫폼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간 콘텐츠 사용료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거래구조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시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 유료방송과 PP간 콘텐츠 사용 대가를 두고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는 수익 악화로 인해 재송신료에 기대다보니 이를 지급하는 유료방송이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PP는 콘텐츠 경쟁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유료방송사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유료방송 사업자는 홈쇼핑송출수수료에 대부분의 매출을 기대하면서 왜곡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즉, 이같은 갈등 구조가 고착되고 장기화된다면 국내 방송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 패널들 역시 공감하는 분위기다.

주정민 교수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콘텐츠 사용료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콘텐츠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가와 수익구조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의 재송신료(CPS)는 정액제 방식,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사용료는 정률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는 “정액제 기반의 지상파는 안정적일 수 있으나 정률제 기반의 PP는 협상에 따라 금액 변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며, “방송 콘텐츠 대가 산정에서 시장논리와 사업자의 자율성 제한, 방송콘텐츠의 적절한 대가 산정에서 완전한 시장논리 작동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이용료에 대한 일원화된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PP의 거래 구조에서 정률제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료방송사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도입하고, 사용료 배분에 있어 지상파와 PP의 시청점유율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주 교수는 콘텐츠 사업자와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사용료 배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유료방송 시장의 저가 요금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료방송사의 가입자당평균수익(ARPU)이 낮아 프로그램 제작과 공급자, 지상파방송과 PP의 수신료 등 콘텐츠 이용료 지급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콘텐츠 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도 따라야 한다. 주요 해결책으로는 방송사의 PP 소유제한을 완화하고 MPP 매출 제한 등도 풀어야 자본유입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광고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광고시간과 광고유형, 협찬광고, 간접광고, 광고금지품목 등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지상파방송과 PP의 수익 기반을 개선시켜야 한다. 광고 시장도 확대해 전체 방송산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상파 방송 등이 콘텐츠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형성도 필요하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간의 선공급후계약 문제도 거론됐다. 관련 방송법을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중소PP 보호 문제와 다양성 제고 등에 따른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주정민 교수는 “선계약 후공급 시 협상력이 높은 대형 PP는 선계약이 가능하나 중소PP는 콘텐츠 경쟁력 열위에 놓이면 론칭도 못할 수도 있다”라며, “이렇게 되면 PP 시장이 정리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시청권에 제약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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