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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10일 '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법 설명회' 개최


법제 주요 내용 등 설명…KISA 홈페이지 통해 참가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駐)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오는 10일 기업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대상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5일 개인정보위(위원장 윤종인)에 따르면 중국은 연내 개인정보 보호법, 데이터 안전법을 시행한다.

해당 법령은 중국 내 사업자뿐 아니라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최대 부과되는 벌금이 5천만 위안(약 89억8천만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김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일환 중국정법대 교수 등 중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법제 내용과 시사점, 유의점·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관심 있는 기업·보안 담당자, 국민은 KISA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참가 신청할 수 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등은 해당 법률의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 배상책임 등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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