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생명의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내 지배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후 최다 출자자가 지분유 19.34%를 보유한 삼성물산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의 지분을 18.13% 보유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로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지배구조 키인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로 적격 판정을 받아 그룹 내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전체 지분율은 5월 기준 0.46%로 지난해 같은 기간 0.27% 대비 1.9%포인트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분율이 0.06%에서 10.44%로 크게 올랐다. 삼성물산의 경우도 지분율 17.97%로 0.64%포인트 증가했고, 삼성전자 1.44%로 0.82%포인트 증가했다.
이 부회장은 2년 주기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심사에서는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판단 기준인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하다. 다만 2년 후 심사에서는 재판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현재로선 이 부회장의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부적격할 만한 소지가 없다고 본다"며 "최종판단은 금융위원회가 내린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