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술 기자]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가격 거짓, 허위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도 및 시·군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당 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거래가격 과장·축소, 부동산 시세 조작을 위해 금전 거래 없이 최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 거래 신고 등 거짓 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거짓 신고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다.
도는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그리고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건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중개인 없이 직접 거래로 신고된 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조사에서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실시한다. 또 소명 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한다.
소명 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가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사람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83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5억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에 대해 탈세 등 세무조사를 국세청 요청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고강도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김종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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