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재난방송 강화를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에 재난전문채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필요한 필요 재원 지원을 타진한다.
31일 양한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된 KBS의 재난전문채널 신설과 관련해 “KBS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양한열 국장은 “구체적인 채널 신설과 운영 편성에 대해서는 KBS와 협의 중인 사안이지만 빠르면 연내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주로 재난 관련 상황이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특보라든가 재난 속도를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소에는 국민들이 재난 발생시에 필요한 행동요령이라든가 그 밖에 요즘 코로나19와 관련 감염병 정보라든가 혹은 여러가지 기상정보, 재난관련 다큐멘터리 등의 공익적 정보 등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또한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보다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지적 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방송사-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 강화하고,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하여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통장·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공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KBS에만 부여되었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된다. 이동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수신 강화를 위해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한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가칭)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축되어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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