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효율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고,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전문채널도 신설한다. 전국 1만명 시민안전통신원을 운영하는 한편, 지방 곳곳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방송주체를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재난방송을 플랫폼화하는데 집중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31일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재난방송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재난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웠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정보를 24시간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상파다채널방송(MMS, Multi Mode Service)을 통한 ‘재난전문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난방송 정보의 핵심플랫폼 역할을 할 ‘재난방송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해 모든 방송사가 보다 심층적인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지적 재난 발생시 현장 중심의 재난방송이 활성화 되도록 지역방송사-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계 구축을 확대 강화하고, 생생한 재난정보 전달을 위하여 방송사의 취재인력이 닿지 않는 전국 곳곳에 이장·통장·방송사 교통통신원 등으로 구성된 1만 명 규모의 ‘시민안전통신원’을 선정해 재난 현장영상 촬영, 재난관련 콘텐츠 재제작·공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TV 보급을 추진하고, 재난 필수매체인 휴대용 라디오 보유 장려를 위해 ‘1가구 1대 갖기’ 캠페인 전개 및 재난취약계층 대상 휴대용 라디오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KBS에만 부여되었던 수어 재난방송 의무가 다른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도 부여된다. 이동 상황에서의 재난방송 수신 강화를 위해 지상파UHD 방송망을 활용한 이동형 서비스와 옥외전광판을 통한 재난경보방송을 상용화하고, 동네 단위의 지역밀착형 재난방송을 위해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자 추가 허가를 추진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로 지정한다.
국가 재난대응 체계 정비를 통해 『(가칭) 재난방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재난방송을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재난방송 종합상황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구축되어 재난방송 컨트롤 기능이 강화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재난방송이 정확하고 신속하며 심층적인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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