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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육상노조 파업 가결…찬성률 97.88%


1일 노사 추가 협상 주목…파업 실행시 물류대란 우려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해상노조(선원 노조)에 이어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가 전날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투표자 대비 97.88%)이 파업에 찬성했다.

앞서 해상노조도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대상 쟁의 행위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기준 92.1% 찬성률로 가결됐다.

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사진은 4천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HMM]
HMM 육상노조(사무직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시켰다. 사진은 4천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포워드호'가 부산항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HMM]

해상노조와 육상노조는 차례로 파업 투표를 가결시키면서 공동으로 쟁의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두 노조는 지난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HMM 노조의 파업 실행 여부는 오는 1일 사측과의 추가 교섭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시킴에 따라 사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HMM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나서면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산업계도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강길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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