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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OTT, 유료방송 대체한다…규제형평성 '술렁'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 코드커팅 가능성 점점 높아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 사용이 늘어나면 유료방송 이용시간은 줄어든다는 실증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사진=그래픽=조은수 기자]

27일 지성욱 한국외대 교수는 제59회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방송미디어법제도 포럼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서 ‘OTT와 유료방송 서비스간 경쟁에 관한 실증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OTT가 유료방송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성욱 교수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가 지난해 발표한 2019년 유료방송 매출부터 언급했다. 2019년 1인당 유료방송 매출은 미국의 경우 272.9달러, 노르웨이는 263.9달러로 높았다. 한국은 73.6달러를 기록했다. OTT의 1인당 매출은 노르웨이가 가장 높은 60.1달러, 미국은 55.4달러, 한국은 18.6달러로 나타났다.

이같은 매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구독형 서비스(SVOD)과 유료방송 가입 매출 대체 관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과금형 서비스(TVOD)는 유료방송 간 매체 대체 관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 교수는 “코드세이빙(VOD 매출 감소)보다 코드커팅(가입매출 감소)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국내의 경우 매출 자료가 기업 대외비 및 경쟁상황에 따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매출보다는 시간 대체성에 대해 집중했다. KISDI 미디어패널데이터 중에서도 장기간 축적된 유효 데이터를 활용했다.

2015~2020년 데이터를 종합하면 OTT 사용이 늘어나면 유료방송 이용시간이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가령 OTT 사용시간이 1분 증가하면 -0.25분, 유료방송 실시간 방송시첨은 -0.22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OTT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시간 대체 정도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 예견했다.

지 교수는 “이같은 결과는 다양한 규제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며, 미디어 대체성이 불러올 시장획정의 문제, 동일규제 적용 여부 등으로 인해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하지만 OTT는 현재 방송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에 규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는 “차별성이 약하고 대체성을 가지면 두 상품은 동일 시장으로 획정돼 OTT 규제 근거 타당성이 높아진다”라며, “반대로 유료방송 탈규제에 대한 근거도 동시에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입규제와 소유 및 겸영규제, 외국자본규제, 점유율, 내용, 편성, 광고 규제 등의 측면에서 유료방송과 OTT간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만약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분화된 서비스별로 대체 정도가 커진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규제 여부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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