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지훈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맘스터치 사태를 보듯 가맹점사업자단체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힘을 보태주기 위한 것이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오히려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국회에 제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 회원을 확보한 가맹사업자단체만을 등록해 대표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표성을 부여해 가맹본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그간 가맹본부가 단체에 대표성이 없다며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회는 "당초 개정취지에 포함된 단체협상권 및 불성실 협상 처벌 조항 등 가맹사업자단체에게 실질적으로 협상력을 높여주는 알맹이들은 모두 빼고 되래 현재보다 후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의 현실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개정안은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일정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냈다. 개정안은 전체 가맹점의 최소 30%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하지만, 편의점 업계는 이를 절대 채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가맹점 수가 5만으로 국내 최대 가맹점을 두고 있는 편의점업종은 단 한 곳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위에 등록되지 못한 대표성 없는 단체임을 공인하는 결과를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가맹사업자단체는 총 10개가 있으며 가입회원 비율은 CU 12.6%, GS25 6.81%, 세븐일레븐 4.76%, 이마트24 3.87%로 30%를 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협의회는 "공정위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철회한 후 회원가입 비율 조항을 삭제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라"며 "당초의 취지대로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불성실한 협상을 할 경우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상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신지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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