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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경영 참여, 취업제한 위반 아냐"


"무보수·비상근 상태의 경영 참여는 취업제한 범위 내에 있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규제를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상태로도 국민적 법감정에 부응할 수 있다고 본다"며 "가석방에 반영된 국민의 법감정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그러면서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현재 신분을 유지할 경우 경영 참여가 취업제한 위반은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실제 이 부회장은 출소 당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출근해 경영 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경영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해제와 관련해서는 "고려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지난 13일 출소했다.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걸린 상태다.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서 거주지를 옮기거나 한 달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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