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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팔도 수출 라면 일부 제품서 '2-CE' 검출


식약처, "발암물질 아냐…위해우려 없어"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수출용 라면 등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됐다.

라면 자료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
라면 자료 사진.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심의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해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를 검출했다.

2-CE는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EO는 일부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된다.

식약처는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 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 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팔도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 원재료(약 18종)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해당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해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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