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말까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의 재난지원금 발행한도를 현재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선불카드 발행할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제한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지자체인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
일례로 부모와 자녀 8명으로 구성된 10인 가구의 경우 2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떄 최소 50만원짜리 선불카드가 최소 5매 이상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각각 지급받더라도 125만원짜리 선불카드 2매만 필요하다.
금융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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