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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머지포인트 관련 "선불업자 실태파악하라"


선불업자 65개사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 재점검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고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등록 선불업자이 이용자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오후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 인근에 고객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돈을 환불받기 줄을 서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머지포인트 사태는 지난 11일 머지플러스가 서비스 축소를 공지하며 불거졌다. 당시 금융당국은 머지플러스에 대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성격인 포인트를 팔면서도 선불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업자로 등록을 하라는 요구했다.

이후 이 회사는 "가맹점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머지포인트를 쓸 수 있는 가맹점을 음식점으로만 한정하고, 신규 포인트 판매도 잠정 중단했다. 소비자들은 본사까지 찾아가 환불을 요청하면서 '머지런'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머지플러스가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지만, 환불·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례들을 파악·점검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된 선불업자는 65개사, 포인트 발행잔액은 2조4천억원 수준이다.

이들이 고객 자금을 외부에 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했는지,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등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수의 업종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 원장은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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