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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콘텐츠 무단 사용료 내라"…CJ ENM, 민사소송 제기


CJ측 "콘텐츠 저작권 인정 받아야" vs LG측 "수익 벌어들인 것 없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10년 동안 자사 콘텐츠를 협의 없이 복수 셋톱박스 가입 고객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다.  [사진=CJ ENM ]
CJ EN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10년 동안 자사 콘텐츠를 협의 없이 복수 셋톱박스 가입 고객에게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다. [사진=CJ ENM ]

16일 CJ ENM 관계자는 "지난주 말 LG유플러스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CJ ENM은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수 셋톱박스 고객에게 추가 과금 없이 콘텐츠를 제공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협의도 없이 주문형비디오(VOD)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소송 규모는 5억원 수준이다.

CJ ENM은 이러한 방식이 LG유플러스가 가입자를 확대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됐다고 봤다. 당시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전해진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복수셋톱 사용자에게 당사 VOD와 유료채널 서비스를 허락없이 오랫동안 무료로 제공해 왔다"며 "소송은 비용을 받기 위한 것보다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콘텐츠 무단 사용은 묵인해서는 안되며 이번 소송을 통해 콘텐츠 저작권이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아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19년 이전에는 가구 단위로 과금을 했기 때문에, 셋톱박스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해서 수익을 벌어들인 게 없다는 것.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 한 상황"이라며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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