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 업종에 속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 집행에 나선다. 총 4조2천억원 규모로 매출액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오전 8시부터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아 지급에 들어간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이번엔 최대 지원금이 2천만원까지 책정됐다. 이전 최고 지원금액인 500만원보다 네 배 많은 액수다.
소상공인 대상도 확대했다. 4차 때는 지난해 매출이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든 112개 업종으로 국한했다. 하지만 이번엔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277개 업종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이달 17일과 18일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17일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제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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