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첫 재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13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19일 예정됐던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을 내달 7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6월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수용해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새로 구성했다.
이날 가석방 된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재판 외에도 삼성물산 합병 의혹 재판에도 출석해야한다. 수감 상태에서도 출석했던 삼성물산 합병 재판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 19일에도 공판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재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 프로포폴 관련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에 결과에 따라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email protected]),사진=김성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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