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화장품 및 마스크 제조사 참존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투엠글로벌(지투엠)은 참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참존은 약사 출신인 김광석 전 회장이 1984년 설립한 회사로 90년대 화장품으로 성장한 후 2021년부터 마스크 산업에 막대한 투자로 마스크 브랜드 6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인 '장나라'와 '비(가수 정지훈)'를 광고모델 계약하여 TV광고 등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투엠은 2021년 3월경부터 참존 공식 총판인 아이비알을 통해 참존의 물품을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 거래 제품은 참존 KF94 마스크 3종 및 참존 톤업핏 공산품 컬러 마스크 4종이다. 지투엠은 아이비알과 계약했지만 아이비알과 계약 조건에 '참존으로부터 오는 내용에 즉각 수용한다'는 내용으로 참존과 아이비알의 연관성이 뚜렷하다고 보고 있다. 향후 공정위 판결에서도 해당 사항은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조사의 선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상에 본사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본사가 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참존은 총판 대리점 아이비알을 통해 자사가 생산한 마스크 제품의 재판매가격 및 소비자가격을 지정하고 이후 거래과정에서 가격 유지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 마스크 시세가 550원~600원에 형성되어 있지만 마스크를 약 960원의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겁박했다고 지투엠 관계자는 설명했다.
배송비에 대해서도 25매 판매시에만 무료배송으로 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도적으로 낮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는 조건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존 공식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는 더 낮은 가격인 600원에 마스크를 판매했다고 지투엠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한, 지투엠 측은 모델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도 겁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존이 대행사를 통해 재판매가격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협박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지투엠이 판매 가격을 지키지 않자 지난 7월에는 참존은 지투엠을 저작권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공정거래법 2조 6호에 따르면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를 내릴 수 있고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보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한 사안은 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낼 수 있다"며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경쟁 촉진과 경쟁 저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확정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점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신고가 들어간 상황이다. 대리점법 제10조 1항에서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의 간섭하거나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투엠 측은 참존 관계사의 요구로 거래처 정보를 제공했는데 다른 사업자를 통해 영업을 해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투엠 한 관계자는 "기존 저희 거래처가 참존의 하위 거래처를 통해 공급을 요청 받은 내용을 증거로 확보해뒀다"며 "이런 저런 것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존은 지투엠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없어 재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줄 여지가 개연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참존 측이 지투엠에 대해 판매 가격 덤핑을 하지 않도록 경고했더라도 이는 특정가격을 지정한 것이 아닌 브랜드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경고였다는 것이다.
참존 한 관계자는 "지투엠이 강제성 또는 불이익을 느꼈다고 하면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당사 광고모델 사용의 무단 사용에 따른 형사고소에 압박감을 느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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