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영화발전기금 전입 논의' 재점화 조짐에 관련 부처와 유료방송 업계가 촉각을 세웠다.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주요 이슈로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를 지목하고, 이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화발전기금 수입은 기금운용 수익금·가산금·법정부담금 등으로 구성되고 이 중 법정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약 518억원 가량의 부담금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영화 관람객이 급감하며 입장권 부과금도 186억8천900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영화 관람객 수는 약 5천952만명으로 2019년 약 2억2천668만명 대비 73.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월의 부과금 수납실적은 코로나 이전 3개년 평균 대비 각각 93%, 85%, 80%, 84% 감소한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자, 입법조사처는 영화발전기금 재원확보방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을 주목했다. 입법조사처는 "IPTV 등 방송에서 영화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거두고 있음으로 영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이다.
최형두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프라인 극장 산업이 80%를 차지하던 기존의 영화산업구조가 TV VOD, 인터넷 VOD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에서, 극장 사업자만을 기금 부담 주체로 한정한 현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가 이번 국감 주요 이슈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발전기금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서 징수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말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OTT 콘텐츠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다만, 지난 6월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임재주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최형두 의원안에 대해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문체부는 찬성, 과기부와 방통위는 반대로 첨예하게 다른 입장"이라며 "대해서는 영화산업이 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한 정도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또 소관 부처와 협의도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서는 "OTT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OTT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과금 신설을 반대하는 의견이라는 점, OTT 콘텐츠 소비자 집단이 일반 국민보다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용처에 맞지 않아"…문체부에 반대의사 전달
입법조사처가 해당 내용을 주목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재점화될 양상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유료방송업계는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이동통신 3사가 지불하는 주파수할당대가와 지상파·종합편성·보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홈쇼핑PP·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IPTV사업자 등의 전년도 광고·서비스·영업이익 등에서 징수한다. 기금의 관리·운용은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맡고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발기금의 주요 용도는 ▲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4월 최형두 의원 법안 발의 당시,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문체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런 경우 부처 간 협의 없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케이블 업계 관계자도 "방발기금의 용도가 아닌 곳에 기금을 쓴다는 것"이라며 "업계는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시기상조"라며 "국내 OTT들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로 사실상 적자인데, 이 상황에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영화 티켓값이 오른 것처럼 OTT 이용금액도 오르게 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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