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회 정무위원회의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행위에서 소비자 보호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 간 결합 때 심사기준 변경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온라인플랫폼 영향력이 커진 만큼, 이번 국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공백 해소 및 정비를 중점으로 둘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공정위 국감 이슈로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 보안 ▲추천·보증 심사지침 상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의 적용 필요 ▲SNS 플랫폼 판매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감사 이슈 분석'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다.
입법조사처는 향후 플랫폼 기업 간의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위의 심사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플랫폼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M&A 심사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당시 플랫폼 산업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신설하긴 했으나, 여전히 플랫폼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화답했다. 지난달 22일 카카오모빌리티와 현대캐피탈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딜카'의 기업결합 당시 공정위는 "플랫폼들이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M&A와 함께 이번 국감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내 전자상거래에 대한 피해 규제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인플루언서(유명인)를 활용한 마케팅이 기업의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떠올랐으나, 이와 관련한 피해 대비책은 부족하다고 봤다. 현행 유료 광고는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인플루언서가 광고주인 경우 추천·보증 등의 신뢰성의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어서다.
입법조사처는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부상했지만,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SNS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입점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 자발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에 SNS 플랫폼 거래 관여도 또는 역할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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