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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예고] "온라인 플랫폼 정책 목표, 명확한 설정 필요"


이용자 보호·규제 설정 등 관련 이슈 부각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쟁점으로 온라인 플랫폼 정책 관련 사안이 다수 꼽혔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가 온라인 플랫폼 발전 전략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우 규모의 경제에 기반해 초국적 기업 및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발전 전략의 중점 목표가 국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인지, 중소벤처기업의 보호인지, 대형 플랫폼 기업의 혁신에 대한 반경쟁적 행위 규제인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한 바 있다. 그간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 플랫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혁신 및 시장 확대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포럼에는 학계 및 국책기관 전문가, 국내외 플랫폼 기업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라인 플랫폼 발전 전략의 논의 주제를 보면 정책 목표가 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쟁 구현, 플랫폼 이용자 보호,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인수합병 활성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집행 관할권 확보 등으로 다양하다"며 "다만 각각의 정책이 실시될 경우 정책 프로그램 상호간 정합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산업 규제를 강화할 경우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다면 비교 우위의 플랫폼 영역을 발굴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대외 시장에 진출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잠재적 비교 우위 영역을 발굴해 이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통위 주요 사안으로는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규제,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 서비스에 대한 국제공조 대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

올해 방통위는 모바일 앱, 라이브커머스, 인터넷 방송 등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 등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총 1만2천500건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모바일 앱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부분은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라이브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 업무평가와, 온라인플랫폼서비스에서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제정도 추진 중이다.

보고서는 "다만 유료 기반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에 있어 현행 법령상 제약으로 방통위의 실효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모바일앱 결제,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상품 계약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시 실질적 구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게 되는데, 해당 법령은 공정위의 소관이므로 방통위의 적극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터넷방송에서 유료로 대가를 받고 하는 상업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의 경우 광고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제재가 이뤄지고 있고 동 법령의 소관 업무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미디어 플랫폼의 이용 확대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방통위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업계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법상 플랫폼 이용자 보호가 타 소관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소비자 이익 침해 등의 방지를 위해 자율권고적 조치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이를 업계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면, 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타 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기존 일반 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반 부처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일반법 혹은 특별법적 규정을 통해 이를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 부처 간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공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방통위는 통신 전문규제 경험을 살려 각국 정책・규제 현황과 국내 시장만의 특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내 실정에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시장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과 상호작용이 결부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규제 체계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제한적 집행에 그치는 현상을 경계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제고 방안, 해외와의 공조 시스템 구축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서비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했다"며 "다만 텔레그램 등 국내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가 국제공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들 서비스를 국제공조점검단에 포함해 국내법 위반 정보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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