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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명 사망사고 낸 현대건설…산안법 위반 무더기 적발


고용부, 현대건설 본사 및 전국현장 감독 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올해만 3명의 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현대건설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근로자 51명이 사망했으며 총 300건 이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4일부터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벌인 결과, 산안법 위반사항 3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3억9천14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2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장도 사법조치 25건, 과태료 1억7천621만원, 시정조치 75건이 이뤄진다.

고용부는 현대건설 본사의 경우 대표가 경영방침과 안전보건 목표를 세웠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이 없다고 지적했다. 본사는 주간 단위로 안전점검회의를 진행했지만, 본부 차원의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의견수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반영 비율이 낮은 데다 협력업체 노동자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안전보건 관리자 500여명 중 정규직이 39%에 그치고 다른 직군의 전환 배치가 잦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본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 나온다. 해당 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진단에는 입법 예고 중인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의 기준도 적용됐다. 내년 1월 이후 이같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현대건설은 감독 결과를 토대로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대건설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대대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서류 중심의 체계로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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