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중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출협의 설명이다.
가격남용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공급에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하게 상승시키는 행위고, 사업활동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앱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3.4%에 달한다. 구글은 당초 오는 9월 30일까지 앱 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이를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미룰 예정이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불공정거래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선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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